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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무소개

• 중국팀 연혁 및 발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997년 국내 최초로 중국 전문부서인 중국팀을 설립하여 현재 중국 법률 관련 업무에 있어 국내외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로펌으로서는 최초로 2004년에 북경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이어 2008년에 상해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중심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에 대하여 현지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서울-북경-상해사무소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은 김종길 변호사와 표인수 미국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10여명의 한국변호사 및 미국변호사, 그리고 20여명의 중국변호사 및 중국 전문연구원들로 구성된 중국팀을 통해, 다양한 기업법무 자문 경험, 정통한 중국법 지식에 기초한 완벽한 법률자문, 뛰어난 중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중국법 자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중국팀과 다른 여러 전문부서 및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IPO, project financing 등 금융 관련 업무는 증권금융부서와, 특허권 분쟁, 영업비밀침해사건 등은 지적재산권부서와, 반덤핑 등 통상분쟁사건은 통상팀과, 무역거래 관련 사건은 보험해상팀과, 소송ㆍ중재 등 쟁송사건은 소송 및 중재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평양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법원과 검찰원, 상무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국의 중앙 정부기관 및 단체, 지방정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 건설교통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 경제수석, 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전직 장차관 고문을 통해 한중간의 기업 활동, 외교 역량 확대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내의 법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金杜(King & Wood), 君合(Junhe), 競天公誠(Jingtian & Gongcheng), 万事恒(Harden & Wells), 天元(Tianyuan), 大成(dacheng), 国浩(Grand All), 상해의 通力(Llinks), 金茂(Jinmao) 등 중국 굴지의 로펌들과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의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업무소개
태평양은 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 구조와 전략의 수립에서부터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협상, 사후관리, 중재사건 및 소송사건의 수행 등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일괄법률서비스(packaged legal services)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빈틈없고 확실한 법률서비스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MOU, 계약서, 정관 등과 같은 법률문서의 초안 및 검토, target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및 보고서 작성, 가장 효율적인 deal structure의 검토 및 제안, 각종 한국법 및 중국법 이슈에 대한 자문, 협상 참여, 일상 경영활동 자문, 소송 또는 중재 대리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1.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관련 업무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직접 또는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 신설 방식과, 중국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의 M&A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M&A 업무는 점차 다양화, 복잡화되어, 중국 내 기존 법인을 분할한 후 기존 또는 신설법인만의 지분을 양수도하거나, 중국 내 신설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 또는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증자를 하는 등의 다양한 투자 모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투자 업무는 kick-off meeting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투자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고, LOI, MOU, NDA 등의 작성을 도우며, target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통해 투자에 있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한 이후, 관련 한국법과 중국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어 합자법인설립계약, 지분양수도계약, 자산양수도계약 등을 초안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협상을 하며, 계약서 signing 및 closing 참여, 후속 인허가 절차 등을 대행하게 됩니다. 향후 투자 이후 단계에서의 현지 영업 활동, 설비매입, 인사/노무, 환경 문제 등과 같은 일상 경영 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 직접 또는 다른 중국 로펌과 협력하여 분쟁 해결 절차에 적극 관여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중국투자의 일환으로,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매각하거나, 기술을 이전하여야 할 필요성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도 각종 법률 검토, 세제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대중국투자에 있어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직접 지분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 또는 제3국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외국환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세법 등을 연구, 분석하여, 투자자 또는 financial investors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투자의 방향은, 한국기업의 성격 및 투자 목적에 따라, 철강/석유화학/전자 등과 같은 일반 제조업, IT, 자원, 영화관/홈쇼핑/인터넷게임 등과 같은 신종 서비스업, CDM 사업 등과 같은 신종환경 사업, 대규모 상가 건설 등과 같은 부동산 개발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태평양은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 일반 투자 또는 M&A 주요 사례
- L사의 북경 유통회사 인수건
- L사의 청도 식품회사 인수건
- L사의 냉장고회사 50% 지분 인수건
- L사의 GSM 라이센스 보유회사의 20% 지분 인수건
- H사의 변압기회사 지분 인수건
- L사의 북경 식품회사 지분 인수건
- L사의 소주 합작법인 설립 및 자산양수도건
- K사의 타이어코드 제조회사 설립건
- H사의 CA/PVC 공장 및 발전소 설립건
- H사의 스판덱스 사업 부문 통합건
- L사의 윤활유공장 설립건
- C사의 상해 홈쇼핑 합자사업건
- C사의 중국 영화관 체인 합자회사 설립건
- P사의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설립건
- J사의 반도체설비 합자사업건
- S사의 중국 상장 통신회사 지분 인수건
- S사의 중국 광업회사 지분 인수건
- L사의 중국 빙과 회사 지분 인수건
- K사의 중국 외상투자기업 분할 및 매각건
- P사의 중국 철강회사 인수 추진건
- D사의 중국 지주회사 설립건
- D사의 상해 도료 관련 주식회사 지분 인수건

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주요 사례
- H은행의 중국 청도시 부동산 개발 관련 project financing 건
- H사 및 H은행의 중국 심양시 주상복합단지 개발 관련 project financing 건
- S사의 중국 치박시 신도시 개발 관련 project financing 건
- D사의 중국 북경시 복합 오피스센터 인수 추진 건
- A사의 중국 연태시 개발사업 건
- L사의 중국 심양시 주상복합단지 개발건

2. 금융 산업 투자 관련 업무
한국 기업들의 진출 방식이 점차 심화, 발전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나 금융 산업에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 또는 대표처 설립 업무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대부분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중국 내 부실채권회수 업무(NPL), 자산담보부 대출 업무(ABL),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업무(ABS) 등에 대한 자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관련 전문변호사들로 하여금 직접 또는 필요한 경우 중국, 홍콩 소재 로펌이나 투자자문사와 연계하여, 법률검토, deal structure 설계,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인허가 절차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의 일환으로 중국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중국 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중국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증시 상장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사례
- H은행의 중국 내 자은행 설립 업무
- G증권사의 상해 대표처 설립 업무
- S 증권사의 상해 대표처 설립 업무
- H생명보험의 북경 대표처 설립 업무
- H캐피털의 상해 대표처 설립 업무
- S은행의 중국 청도 지역 NPL 인수건
- S 은행의 중국 대련 지역 NPL 인수건
- K공사의 중국 광동성 NPL 인수 추진건
- W사의 중국 내 NPL 사업회사 설립 추진건
- D사의 중국 채권담보부 ABL 건
- 상해 S사의 국내 증시 상장 추진건
- 북경 B사의 국내증시 상장 추진건
- 하북성 J사의 국내증시 상장 추진건

3.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관련 업무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방면의 투자 업무가 더욱 다양화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평양은 아래에서 보듯이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인수 사건 중 중요한 사건에는 거의 대부분 관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 분야에 있어 국내 어느 로펌보다 축적된 경험과 깊은 전문지식,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 중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주요 사례
- B기업의 하이닉스 TFT-LCD사업부문 인수건
- S기업의 인천정유 지분 인수 추진건
- L그룹의 쌍용자동차 지분 인수 추진건
- C그룹의 오리온전기 PDP 사업 부문 인수건
- J기업의 국내 자회사 설립건 등
- 하이얼전자, 창홍디스플레이, 중국공상은행 등의 한국 법인 또는 대표처 일상 법률자문

4. 통상 분쟁 관련 업무
태평양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통상 분쟁 관련 사안의 처리 경험 및 실적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통상 전문 소속회계사들과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중국내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 보고서 작성, 공청회 참석, 각종 심사기일 참석, 산업피해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팀의 팀장인 김종길 변호사는 탁월한 중국어 실력을 기초로 2001년 중국 경제무역위원회가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개시한 폴리스티렌 반덤핑 조사사건에서 비중국인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경제무역위원회의 공청회에서 국내기업(LG화학, 제일모직, 금호석유화학 등)을 위하여 중국어로 변론을 진행하여 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무피해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 역사상 최초로 내려진 무피해판정으로서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지속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가. 통상 분쟁 관련 주요 사례
- 라이신 반덤핑 제소건
- 폴리스티렌 반덤핑 제소건
- PSF 반덤핑 제소건
- 패트칩 반덤핑 제소건
- PVC 반덤핑 제소건
- 정보용지 및 백상지 반덤핑 제소건
- 규산나트륨 반덤핑 제소건
- 백시멘트 반덤핑 제소건
- 실리콘망간 반덤핑 제소건
- 퓨프릴알콜 반덤핑 제소건

5. 분쟁 해결 관련 업무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간에,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으로서의 한국계 기업과 다른 현지 기업들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태평양은 직접 또는 다른 중국 로펌과 연계하여 분쟁 해결 절차(소송, 중재 등)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로펌과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태평양은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로펌을 지휘, 감독하고, 한국 기업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한편, 통상적인 특허 및 상표의 출원, 등록업무의 지원 등 외에도,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특허침해 사안, 영업비밀 유출 사안 등의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전문변호사들로 하여금 직접 또는 중국내 유수한 로펌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분석, 철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사례
- 회통한국채권단의 회통국제투자신탁으로부터의 채권회수건
- K은행의 청도해사법원에서의 선박경매대금회수건
- M사의 의료기기수출 관련 분쟁건
- S사의 거래대금 회수건
- S사의 등록상표침해 관련건
- E은행의 강제집행건
- S사의 채권회수건
- H사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 사건
- K사의 계약서 관련 분쟁 사건

6. 기타 업무
태평양의 중국팀은 한국 내에서 최고의 중국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는 각종 정부기관, 연구소 등에서의 활발한 연구용역, 무료 법률자문, 강연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법제처, 통일부 등에서 당시 사회적 파급효가 있는 중국 법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 태평양은 한국, 중국변호사들로 팀을 이루어, 각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연구 활동을 하고 이를 여러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 여러 중국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소개 책자를 제작, 편집하여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개인 투자자 등을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법률 및 사회 제도에 관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 주요 사례
- 법제처의 중국 지적재산권제도 연구 용역
- 법제처의 중국 공정거래법 연구 용역
- 외교통상부의 중국 정부조달법제 연구 용역
- 통일부의 중국 경제개발특구 법제 연구 용역
- KOTRA 간행 중국투자실무가이드 책자 발간
- KOTRA 중국법률자문

• 북경사무소 소개
한국 로펌 중 처음으로 중국의 수도 북경에 설립된 태평양의 북경사무소는 2004년 10월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북경사무소의 수석대표인 김종길 변호사는 1994년 한국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북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연수한 이래, 탁월한 중국어 실력, 중국 법률에 대한 정통한 지식, 중국 사회 및 문화, 역사 전반에 걸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하려 하는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십 수년 동안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김종길 변호사는 국내 법조계 최고의 중국 전문 변호사로서 꾸준히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여 왔습니다. 북경사무소에는 김종길 변호사 외에도, 기업법무, M&A, 해상, 부동산개발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쌓고 중국 연수를 마친 권대식 변호사, 증권금융, 부동산개발, 반덤핑, 기업법무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지용천 중국 및 호주 변호사, 중국 유명 로펌 및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노무, 기업법무, 소송 등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은 이광성 중국변호사, 이화 중국변호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경대학, 정법대학, 길림대학 등 중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많은 연구원들이 함께 하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경사무소는 중국변호사 중 한국 관련 업무 경험이 가장 풍부한 한춘녕 중국변호사가 허배홍 중국변호사, 권현희 중국변호사 등과 함께 이끌고 있는 북경시홍관율사사무소와 전속적인 업무 협력 관계 하에서, 중국내 소송, 중재, 노무, 지적재산권, 세무 등의 다방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수요와 사안의 유형에 따라, 북경사무소는 서울 본사 중국팀과 상해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및 본사 각 전문부서의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매 케이스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안의 성격상 북경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에는 북경사무소가 control tower 역할을 하면서 북경사무소의 인력 외에도 서울 본사나 상해사무소의 인력을 투입하여 가장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경사무소에서 최근 처리한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B사의 중국 북경시 복합 오피스빌딩 인수 추진 건
- D사의 중국내 채권 담보부 ABL 추진 건
- 한국 M사의 중국 북경 소재 학원사업 인수 추진 건
- 한국 E사의 중국 내몽고 탄광 인수 추진 건
- C사의 중국 상해, 천진 홈쇼핑 사업 추진 건
- S사의 중국 아스팔트 사업 추진 건
- 한국 H사의 중국내 영업비밀침해 책임 소송 건

• 상해사무소 소개
태평양은 2004년 10월 북경사무소에 이어 2008년 11월에 상해사무소를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한국로펌 중 유일하게 중국 내 복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상해사무소의 상주대표인 오기형 변호사는 미국버클리 법과대학 LLM과정을 졸업하고 북경어언대학 연수를 마쳤으며, 서울본사 근무기간에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부동산개발 및 M&A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상해사무소에는 중국내의 대형 로펌에서 기업법무, M&A, 금융, 부동산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성 및 경험을 쌓아온 김계향 변호사 및 북경대학, 길림대학, 절강대학 등 중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중국내 대형로펌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무소는 클라이언트의 수요와 법률환경에 따라 북경사무소와 서울 본사의 중국팀 변호사들 및 각 전문부서의 변호사들 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합작하여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해 실효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사무소는 상해, 강소성, 절강성 등 화동지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 및 현재 화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외상투자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해사무소는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중국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서울 본사와 함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해사무소에서 최근 처리한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L사의 중국 소주 LCD TV 법인 설립 건
- 한국 H사의 중국내 영업비밀침해 책임 소송 건
- 한국 U사의 중국 상해시 부동산개발 투자 건
- 한국 S사의 중국내 합자법인 설립 건
- 한국 D사의 중국 소주 합자법인 설립 건
- 한국 D사의 중국 주식회사 지분인수 M&A 건
- 한국 K사의 중국내 재투자 관련 자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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