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국내외 기업들간 M&A,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투자, 그리고 개인의 상속 및 증여 계획 수립 등 제반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 자문 및 효과적인 세무계획 수립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세자문의 한 업무로서 과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고객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유권해석기관을 설득하는 업무 또한 주요 업무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일부분으로 세무실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평양은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국내외 기업들간 M&A,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투자 등과 관련하여 외국계 유수 로펌과 상호 연결하여 글로벌하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세자문은 국내 세법해석의 권위자인 조세전문 변호사, 국내 유수 회계법인에서 조세를 자문하던 경험 많은 공인회계사, 그리고 국세청 및 일선 세무행정기관에서 세무문제를 검토하던 전문위원들이 사건마다 배정되어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최상의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합병, 주식매각 자문
외국계 투자자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국내 지주회사와 피투자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거래구조에서 지주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방안, 자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의 과세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청산소득, 의제배당 그리고 이월결손금의 승계 문제 등 합병 관련한 조세문제를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제시하였고 합병 후 이어지는 주식매각 등에 대하여 매수자측과 협의하여 거래구조를 제시함.
• 개발사업 자문
인천송도국제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조세문제에 대하여 자문함.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협력업체 및 인천시와의 복잡한 계약관계에 따라서 파생하는 제반 조세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vehicle의 조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예규를 생성함.
• 절세조세구조 방안 자문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분사하고 그 분사된 사업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관련하여 분할,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제반 가능방안을 조세관점에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분사된 회사의 증자 및 감자 등과 관련된 제반 조세문제를 검토함.
• 국외투자구조 자문
게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자 함. 중국 진출 이후에도 일정 지역을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삼아서 다른 국가에도 진출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을 통할 관리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어느 국가(예를 들면, 홍콩, 싱가폴, 중국, 또는 우리나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주회사 설립 없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 다른 로펌 등에 질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수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당해 내국법인에 적합한 투자구조에 대하여 자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