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법원 또는 행정부 근무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비롯하여 소송과 자문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30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행정조세부를 통해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의 행정조세부는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및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고문변호사,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조세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의 학회인 한국세법학회 및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연구이사 등을 역임한 다수의 조세법 전문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다수의 행정 관계법령 전문 변호사, 국세심판원 조사관으로 장기 근무한 전문위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고문들 및 일선세무서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전문위원, 책임연구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및 미국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정부에 의한 행정규제 법령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 원리의 강조와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인 행정법원이 1998년 3월 설치되는 등 상황변화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조세부과에 대한 법률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태평양은 그 동안 소송과 자문을 통하여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 조세에 관한 의뢰인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약 93억 원을 부과함. 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고가매수하였는지 여부임. 위 소송과정에서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이용하여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법인이 취득한 주식가액은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부과처분 전액을 취소시킴.
• 관세부과처분취소
세관장은 원자력발전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과정에서 외국회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설비의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세 약 24억 원을 부과함. 이 소송의 쟁점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용역이 건설설비의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한 사건을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설비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제공되는 엔지니어링 용역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대가도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확정됨.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반도체생산업체인 법인이 계열사인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지급한 신문광고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세 약 38억 원을 부과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신문광고료의 시가가 얼마인지 하는 것임. 그런데, 신문광고시장의 특성상 광고료는 광고 게재당시 광고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광고주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광고면이 1면인지 다른 면인지, 광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광고를 게재하는 신문이 조간인지 석간인지, 광고가 컬러인지 흑백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동일한 신문의 특정지면에 동일한 크기의 광고를 게재하더라도 광고료가 다르게 산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로는 신문광고료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부과된 법인세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냄.
•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는 「지방세법」(시행일 2006. 1. 1.)이 개정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세조례를 개정하여 당해 도지역 내에서 원자력발전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고 함. 과세관청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2006. 1. 1.부터이므로 도세조례도 이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을 하는 법인에게 지역개발세 약 160억 원을 부과함.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법」상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지역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시기(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6. 1. 1.부터 개정 도세조례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도세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개정된 조세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임. 「지방세법」은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세조례에서 당해 지역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지역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개정 도세조례를 그 시행일 이전의 시기에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냄.
• 법인세등부과분취소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접대비,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관련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가지급금, 외국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 공급대가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문제삼아 법인세 약 350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50억 원을 부과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약 250억 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함. 1, 2심 소송결과 대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