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분야는, 법적인 규율보다는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시되었기에 별다른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예스타나 스포츠스타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의 우월적인 지위에 근거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에 대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분야는 법률시장의 새로운 이머징 마켓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유한)은 SM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자문, 송무 들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 동안 구체적으로 진행했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속계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출연금지가처분신청 사건
• 연예인의 고의적인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의 외국 진출에 관한 자문
• 표준 전속계약서안 작성
• 외국 연예인들의 국내 취업 비자 발급에 관한 자문
• 음반, 영화 등의 저작권 분쟁
아울러 소속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들에게 발생되는 민사, 형사 문제들은, 일반 민사, 형사 문제보다 더 긴급성과 비밀성이 요구되는데, 태평양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속계약의 민사적 효력,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문제, 이중계약의 처리 등의 문제가 빈발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프로젝트 관련 PF 작업,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태평양의 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