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팀(현 방송통신팀)을 구성하여,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태평양의 방송통신 분야의 업무영역도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방송통신 분야에 관하여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개발하여 수행하는 등 국내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법률자문 수요는 특정 쟁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규제, 공정거래, 일반 기업법 이슈, 기업결합, 조세, 지적재산권 등 각종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관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태평양은 관련 정부기관, 컴퓨터 및 관련 지적재산권 부문, 정보통신산업 부문, 방송산업 부문 등 다양한 방송통신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고도의 법률문제 해결능력을 보유한 방송통신팀 소속 변호사들과 기업법무, 구조조정,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조세행정 등 연관 분야 전문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고객들에게 상시적인 one 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하에 태평양은 각종 방송·통신사업자 및 IT기업들에게 사업준비단계는 물론 모든 사업수행단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
태평양이 제공하는 정보통신 분야 관련 법률서비스는 단연 국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태평양은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수많은 최첨단 법률문제를 포함한 정보통신시장 진입 및 정보통신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정부 규제 이슈에 관한 자문과 정보통신기업의 지배구조, M&A, 상법상의 쟁점 등 일반기업법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보통신회사들은 정보통신시장 진입 및 수행의 전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정보통신업무분야에서 고객이 각종 관련 규제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태평양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은 정보통신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사업, 초고속인터넷사업, 전용회선사업, VoIP사업, 인터넷 포털사업 등의 허가, 등록, 신고절차를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과정에서 문제되는 외국인지분제한, 이동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주파수할당 등에 관한 효과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정보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설비제공, 상호접속, 정보제공, 공동사용, 번호이동성, 사전선택제 등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에 관한 각종 정부규제 문제와 통신비밀보호,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이용약관 등 이용자에 관련된 법률문제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전화시장에 관해서는 단말기보조금, 주파수 할당·전환·회수재배치, 공동로밍,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회사의 기업일반 이슈와 관련하여 태평양은 M&A, 국외 사모 펀드와 금융기관의 투자유치, 외국 합작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통신장비 구매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양은 일부 주식의 해외 매각 과정을 포함한 통신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기업결합이나 경영권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계약서 검토, 협상 자문,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의사일정 진행 관련 자문,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나 시정조치(기업결합조건)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외국투자회사 국내 경영자의 경영권 방어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조정,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중재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TRI가 국제적인 CDMA기술 선도기업인 퀄컴사를 상대로 기술료를 청구하는 중재사건을 대리하여 미화 1억 8,000만 달러 상당의 금액으로 승소한 바 있고, 이 금액은 현재까지도 국내 단일 중재사건 중 최대 승소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태평양은 다수의 정부부처에 정기적으로 법률, 명령, 고시 등 각종 법령의 해석과 새로운 법령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과정 등에서 각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양은 정부의 IT839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각종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북한 IT 관련 자문, 해외원조 형태의 입법수출 등 각종 공익사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사생활 보호,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사이버 명예훼손,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 국내 통신시장 및 인터넷 상거래 문제 등과 같은 다채로운 분야의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정책을 입안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국가이익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IT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신설 정보통신 회사들에게 통신 네트워크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태평양은 케이블방송사업자 또는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들이 방송시장에 진입하는 과정과 방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규제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장 진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취득, 주식보유 제한, 기업합병의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준수 여부에 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에 관한 각종 적용법령 검토 및 해석, 지상파방송사의 방송 중 명예훼손에 대한 자문, 방송국과 국내외 프로그램공급사들간의 콘텐츠 등 공급계약 협상, 스포츠방송 중계권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지속적인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디스커버리채널 등 외국 PP들의 국내법 준수문제에 관한 자문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신규사업 도입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신규 IPTV서비스 등에 관한 자문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이나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의 주식소유를 통한 기업결합문제, 방송회사의 경영권 방어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미디어 회사들이 프로그램 제공자들이나 케이블방송사업자들과 제휴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방송사 및 미디어 회사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중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한국방송공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태평양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중요 방송사들은 민감한 뉴스를 방송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태평양의 법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 LGT, KT의 IMT2000 사업허가, KT 무선재판매 관련 자문
•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사업 진입, 개인정보침해 관련 자문
• LEVEL3 Communication의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 대리
• Equant의 VoIP, Yahoo의 포털사업 등의 허가, 등록 절차 대리
•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SKIMT와의 주식인수 합병 관련 자문
• SKT 경영권 방어(vs. 타이거펀드)
• KTF와 한솔엠닷컴, KTIMT와의 합병 관련 자문
• KT 지분매각 및 MS와의 전략적 제휴 관련 자문
• ETRI를 대리하여 CDMA 기술 로열티 관련 국제중재(vs.퀄컴) 승소
• 하나로텔레콤, KTF 고객정보유출 관련 자문
•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처리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IT 입법지원
•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등 SL, SM, ITO 사업 입찰, 계약체결 자문
• SBS 방송사업 재허가, 지주회사 설립 자문
• 종합유선방송사의 합병, 주식인수 등 기업결합 관련 자문
• 지상파방송사의 방송 중 명예훼손에 대한 자문
• 디스커버리채널 등 외국PP들의 국내법 준수문제 자문
• 태광, 온미디어 등 종합유선방송사의 SO, PP 주식 취득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