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 최초로 기업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기업회생부)를 두고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회생(구 회사정리), 화의, 워크아웃 및 기업구조조정, 파산 사건에 관여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폭 넓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사건에서 크게 빛을 발하여 수 많은 기업회생, 화의, 파산, 워크아웃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 사건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하거나 자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하거나 자문하여 대부분의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수임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절차를 이끌어 가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여 왔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조기에 탈피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자연스럽게 공익에도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의 작성에 관한 능력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기관의 실무 및 규정, 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정부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대한 이해는 한 두 사건의 단편적인 처리를 통해서는 길러질 수 없고, 다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길러진 변호사들과 공인회계사들이 다년 간 수많은 사건의 처리를 통하여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인들을 접하고, 설득하며 상대하는 과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사건을 10년 이상 전담하여 처리한 태평양의 기업회생 분야 전문가들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태평양의 기업회생부는 기업회생, 화의, 파산의 신청 등의 업무처리경험을 바탕으로 도산위험기업의 구조조정방안 수립, 도산기업의 회생방안 수립, 도산절차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의 수행, 부실기업의 회생방안으로서 자산매각,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구조조정업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법률자문업무 등 모든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것으로 법률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업의 회생절차(구 회사정리절차)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입니다. 대한통운, 인천정유, 충남방적, 오리온전기, 메디슨, 해태전자 등 대표적인 기업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던 태평양의 기업회생부는 최근에도 수 많은 기업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들에게 회생절차{채권시부인, 회생계획(정리계획)의 수립 및 인가, 회생계획 변경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에 필요한 채권자와의 협상, 회생절차의 종결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소송,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회생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태평양의 기업회생부는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통운, 충남방적, 동아건설, 한신공영, 해태제과, 한일합섬, 나산, 경남모직 등에 이러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 회생회사의 M&A 관련 업무
로펌들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M&A 업무와 같은 종류의 법률자문업무를 태평양의 기업회생부도 회생회사의 M&A와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지만(대우자동차, 삼성자동차, 삼미특수강, 해태제과, 한신공영, 극동건설, 미도파 등), 특별히 태평양의 기업회생부는 이러한 자문 외에 회생회사의 M&A ‘매각주간사’ 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특유한 법률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회생절차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회생부는 경기화학, 영흥철강, 대흥철강, 한국코아, 에스케이엠, 한주케미칼, 경남모직, 이트로닉스(구 해태전자, 현 인켈), 영창악기, 나산의 M&A 매각주간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업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행해지는 사적 워크아웃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 나아가 해당 기업의 M&A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건설과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 파산절차와 관련된 업무
파산신청의 대리를 비롯하여 파산절차와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 국제도산
국제적인 도산사건, 즉 국내 기업의 도산절차가 해외에서 미치는 영향 또는 반대로 해외 기업의 도산절차가 국내에서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등 대표기업들의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관련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구 회사정리절차, 이하 같음) 개시신청
인정건설, 우정건설, 진도종합건설, 에덴건설, 우리산업, 우리에스티엔, 동명이앤씨, 세종건설, 비오이하이디스
• 회생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굿모닝시티, 나산, 현대아이티, 비오이하이디스, 인정건설, 신구건설, 우정건설
• M&A 매각주간사 업무 수행
대한통운, 한일합섬, 비오이하이디스, 엔터프라이즈 네트웍스(현 세종텔레콤)
• M&A 법률자문업무
충남방적, 국제상사 등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업무
새한의 M&A 및 에스케이엠의 M&A
• 파산절차와 관련된 업무
대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