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Korean bkl IP GROUP SITEMAP CONTACT US
Home > 업무분야 > 공정거래

공정거래

업무소개

• 기업결합 사건
기업결합은 2 이상의 기업이 자본, 인력 및 조직의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경영체제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는 기업간 결합의 과정 및 그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경쟁법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와 함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경쟁의 주체인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을 소멸시키고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킴으로써 시장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기업결합을 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로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신고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금까지의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들을 검토∙분석하여 기업결합이슈에 대해 기업들에게 정확하고도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2 이상의 기업들이 결합하는 국제적 기업결합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태평양은 그 동안 수행한 다수의 국제적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통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적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사건
카르텔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로써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카르텔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결, 그리고 관련 소송을 대리하여 기업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힘써 왔으며, 특히 기업들의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 제재조치에 있어 최소한의 적정한 수준으로만 부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경제적 대응근거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국적 사업자들 사이의 국제 카르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태평양은 이와 같은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공정거래법 전문가 그룹인 Antitrustasia.com에 가입하고,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Gilbert + Tobin” 등과 같은 유수의 다국적 로펌들과도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카르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카르텔에 관련된 기업들의 변호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아래와 같은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적으로 기업들의 법 위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의 거래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회사들로서는 당해 거래의 조건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태평양은 관련 심결례나 판례 등의 법적 근거와 거래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해석을 제공하여 법 위반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왔습니다.

• 하도급법 관련 사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은 다른 법률에 비해 강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그 법률요건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기업들에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입장 및 법원의 판례 태도에 기초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명쾌한 해석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기업들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사후적으로 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당해 행위의 경제적 필요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적용 필요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후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계약서 등을 교부하도록 하여 가맹 희망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informed decision)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특히 최근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제도에 따라 사업상 유의할 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균형적인 가맹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기업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들에 위배되지 않도록 영업조직의 구조,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방법, 소비자피해 구제절차, 약관내용의 검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령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오랜 시간 축적된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손해배상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여부 등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문활동은 물론, 특히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은 최대한의 변론과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가해기업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연구 지원 활동
태평양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대정부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연구 지원, 공정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령 등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기업결합 사건
    -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반대하는 KT를 대리함(동 기업결합에 대해 상당한 조건이 붙은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짐)
    - 포스코그룹의 한국코아 인수(수직결합) 건에서 포스코그룹을 대리하여 협상 및 계약체결,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까지의 모든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대폭 감경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 취득
    - 호주 BHP의 Rio-Tinto 인수를 반대하는 Nippon Steel 등 일본의 5개 제철회사들을 대리하여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우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제기함(동 기업결합은 무산됨)
    - 두산그룹의 밥캣 사업부문 인수에서 매도자인 Inger-soll Land를 대리하여 단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유도
    - 일본 TDK의 Alps 영업양수 시 Alps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유도
    - 코오롱그룹과 SKC의 필름 제조 합작회사 설립 시 양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취득
    - 독일 Volkswagen의 스웨덴 Scania 인수 시 Volkswagen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취득
    - 미국 e-Bay의 Gmarket 인수 시 지분 매도인인 Interpark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폭
       감경 유도
    -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월마트를 대리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승소
    - 하이닉스가 대만 반도체 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각종 공정거래 관련
       법률 자문

    •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사건
    - 이동통신회사의 부당공동행위가 최초로 문제된 사건에서 KTF를 대리하여 조사단계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무혐의, 심의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폭 감경
    - 학습지 회사들의 학습지 가격 등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대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음
    - 석유화학회사들의 HDPE, PP 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에스케이, 엘지화학, 씨텍(구
       현대석유화학), 대림산업, 대림코퍼레이션 등 다수 회사를 대리하여 일부 회사 무혐의, 다른 회사들은
       과징금을 대폭 감경(엘지화학, 씨텍 등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엘지화학, 에스케이는 형사소송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
    -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의 합성고무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씨텍을 대리하여 과징금 대폭 감경
       (동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을 모두 대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양 회사
       모두 승소)
    - 정유회사들의 소매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
       대리(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한 과징금 감경, 현재 행정소송, 형사소송 진행 중)
    - 석유화학회사들의 LDPE, LLDPE 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에스케이, 엘지화학, 씨텍 등 다수
       회사를 대리하여 과징금 대폭 감경
    - 석유화학회사들의 SM, EG/EO제품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씨텍을 대리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경
       (SM사건) 또는 면제받음(EG/EO사건)
    - 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 대림산업을 대리하여 상당한 과징금 감경(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상당 금액 감경
    -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요율 등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LIG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ING
       생명보험을 대리하여 상당한 과징금 감경을 받음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4개 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CD공동망
       현금인출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과징금 감경
       및 일부 무혐의 결정을 받음
    - 다수 은행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로수수료, 뱅커스유산스 수수료,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
       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상당한 과징금 감경을
       받음
    - 다수의 계육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등 부당공동행위사건에서 피심인 전체를 대리하여 상당한 과징금
       감경을 받음
    - 엘리베이터사업자들의 시장분할, 가격인상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와
       구 동양엘리베이터를 대리(티센크루프동양은 과징금 대부분 면제, 구 동양엘리베이터는 과징금
       상당한 감경)
    - 제분회사들의 제분 가격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대한제분 대리(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한 과징금
       감경, 행정소송 대리)
    - 제당회사 삼양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리(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카드회사들의 VAN 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국민은행을 대리(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한
       과징금 감경,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
    - 다국적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필리핀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인도네시아항공을 대리(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 다국적 복사용지 제조업체인 Advanced paper의 복사용지 가격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대리(현재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
    -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를 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
    - 대규모소매업자인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 각
       대규모소매업자를 대리(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
    - 대규모소매업자인 하이마트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등
       관련 법령에 관한 포괄적 법률 자문 제공
    - 지마켓(G-market)을 대리하여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관련 조사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TMI를 대리하여 퀄컴의 코덱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법률자문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Oracle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등 조사 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코스모화학의 고려아연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에 있어서의 가격설정 시 지위남용 관련 신고사건에서
       고려아연 대리(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 제약회사 마케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포괄적 법률 자문
    - 쌍용양회의 거래거절 관련 법률 자문
    - 공인인증업무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 자문

    •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사건
    - 신한은행의 부당지원 관련 법률 자문(일부 무혐의, 과징금 대폭 삭감)
    - LIG손해보험을 대리하여 관계사 보험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
    - 산업은행의 산은캐피탈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에서 산업은행 대리(과징금 감경)
    -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등 조사사건에서 에스케이 등을 대리(과태료의 대폭 감경)

    • 하도급법 관련 사건
    - 한국타이어그룹 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피신고사건(무혐의 종결)
    - 제강회사, 조선회사 등 하도급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 ㈜휘닉스커뮤티케이션즈 용역기본계약서의 하도급법상 문제점 검토
    - 롯데마트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 ㈜코오롱 임가공료지급 청구 관련 하도급법 위반 여부 법률 자문
    - SLS 조선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대응 자문
    - ㈜신흥정밀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법률 자문
    - ㈜풀무원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관련 법률 자문
    - 현대제철㈜ 단가 변경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자문
    - 티센크푸르동양엘레베이터㈜ 국내 생산중단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검토
    - 삼성SDS㈜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 자문
    - 동국제강㈜ 대금지급 조건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 IBM비즈니스컨설팅서비스/한국아이비엠㈜ 하도급 관련 솔루션계약 검토
    - LG전자㈜ 계약서의 하도급법상 관련 법률 자문
    - 성지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한 법률 자문
    - 태광산업㈜ 작업 중단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자문
    - ㈜경동나비엔 하도급 및 부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자문
    - ㈜씨텍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조사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 동국제강㈜ DK유테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자문
    - 쌍용정보통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자문
    - ㈜코오롱 한국코오드(HKC)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
    - 풀무원건강생활㈜ 가맹사업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 / 풀무원 생산제품의 가맹사업 관련 가맹계약서 및 분할관리수당 보상합의서 자문
    - ㈜더페이스샵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문
    - ㈜더페이스샵코리아 중간관리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 풀무원 녹즙 배달 관련 가맹계약서 자문
    - 풀무원 가맹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및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된 계약서 자문
    - 가맹사업자인 Subway International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대응 (무혐의 취지로 심의절차 종결됨)

    • 기타
    - ㈜경동보일러의 보일러 성능 표시광고 행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경동보일러를 대리
    - KJI파이낸셜 인터내셔널의 대출조건 표시광고 행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KJI파이낸셜 인터내셔널을 대리
    -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상의 포괄적 법률 자문
    - 다국적 임대차 사업자인 Regus Korea의 임대차 약관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상의 포괄적 법률 자문
    - 방문판매업자인 JU(제이유)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
    - 나드리화장품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서 나드리화장품 대리
    - ㈜대교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서 ㈜대교 대리
    -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부당사용 행위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하나로텔레콤을 대리
    - 가맹사업자인 풀무원건강생활㈜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관한 포괄적 법률 자문
    - 가맹사업자인 더페이스샵㈜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관한 포괄적 법률 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손해배상 사건
    -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현대오일뱅크 및 에스케이에너지 대리
    - 코스모화학의 고려아연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높은 이용대가 산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에서 고려아연 대리
    - VAN 수수료 담합 관련 VAN 대리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민은행 대리
    - 외국차 딜러의 수입자동차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거래상지위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국차 딜러 대리
    - 부당공동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분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분사를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연구 지원 활동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지원
    - 기업결합신고요령 개정 작업 참여
    -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심사지침 개정 작업 참여
    - 가맹사업거래법 법률안 제정 작업 참여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 참여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개선 작업 참여
    - 하도급법 체계 개편 TF 참여
    - 법제처의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연구 용역 수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형벌 규정 개선에 관한 T/F 참여
    - 카르텔 정책 자문회의 참여
    - 표시·광고 규제 선진화에 관한 정책자문회의 참여
    - 법령선진화 T/F 참여 등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