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taxo='http://purl.org/rss/1.0/modules/taxonomy/' ><channel><title><![CDATA[Bae, Kim & Lee LLC]]></title><link><![CDATA[/kor/rss/recent_work.asp]]></link><description><![CDATA[최근업무사례]]></description><pubDate><![CDATA[2010-07-30]]></pubDate><language><![CDATA[ko]]></language><copyright><![CDATA[Copyright 2009 BAE,KIM&LEE LLC. ALL RIGHTS RESERVED]]></copyright><item>	<title><![CDATA[‘백남준미술관’ 관련 상표 분쟁에서 승소]]></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47]]></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대구의 모 교수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경기도가 2008. 10.경 용인시 기흥에 설립한 “백남준아트센터” 건물의 표장은 자신이 등록한 상표 “백남준미술관”을 침해하므로 위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백남준미술관”의 상표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특허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2010.7.22.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등록상표무효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첫째 모 교수가 고 백남준씨의 동의를 얻고 등록한 상표인가 하는 점, 둘째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상표 그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구법의 해당 조항(“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첫째 쟁점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 백남준씨가 미술관 건립에는 동의하였을지 모르나 자신의 이름을 딴 “백남준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 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아 내었고, 둘째 쟁점은 상고심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위 개정된 상표법의 부칙 제11조 제2항은 “2007. 7. 1. 전에 한 출원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되는 상표의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호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고, 위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종전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개정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구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첫째 등록상표의 각 무효사유는 그 판단시점(출원시, 등록시 등)에 시행되던 상표법을 적용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째 상표법은 개정 과정에서 부칙에 다양한 경과규정을 두어 왔는데, 그 일관된 내용은 개정 전에 이루어진 출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것이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정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고, 셋째 위 부칙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출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 부칙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description>	<pubDate><![CDATA[2010-07-23]]></pubDate></item><item>	<title><![CDAT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관계]]></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46]]></link>	<description><![CDATA[최근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관계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6024 판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일명 ‘워크아웃’)가 진행 중이던 D회사의 채권은행 X는 D회사가 조만간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이 선고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D회사로부터 65억 원의 조기변제를 받았습니다. D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D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조기변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X은행을 상대로 6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X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조는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워크아웃 진행 중에 X은행이 65억 원의 조기변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조가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에 근거하는 기업개선작업{이른바 워크아웃(work out)}은 재무적 곤경에 처했으나 경제적으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당해 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기업회생과 채권회수 증대를 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적 정리절차인바,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에게만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조가 채권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파산채권을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에서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절차 중 채권자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여 X은행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절차가 진행 중이던 기업에 관하여 향후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7-23]]></pubDate></item><item>	<title><![CDATA[엘지화학의 종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42]]></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 태평양은 2010.6.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사내 배터리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여,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모든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가처분 소송의 발단은 엘지화학의 배터리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2008. 및 2009. 미국회사인 ‘A123시스템즈’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너랜드에 취업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 두 회사는 모두 배터리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위 가처분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첫째 퇴직시 서약한 ‘향후 2년간의 동종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가, 둘째 종전 직원들이 엘지화학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휴대폰 또는 노트북용 소형 리튬이온폴리머전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반하여, A123시스템즈’ 또는 에너랜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에 관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엘지화학이나 A123시스템즈 모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인 점과 소형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한 경험을 축적하여 중대형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 관련업체의 현황이고, 2차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가격경쟁율인데 이는 양산기술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며, A123시스템즈는 2009년 초년경까지 이 양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GM사 등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였고, 반면 엘지화학은 양산기술을 인정받아 공급업체로 선정된 점을 강조하여 가처분을 받아내었고, 이는 단순한 제조기술등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업계의 현실적 경쟁력 결정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킨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description>	<pubDate><![CDATA[2010-07-14]]></pubDate></item><item>	<title><![CDATA[현대오일뱅크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 승소]]></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41]]></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 태평양은, 현대오일뱅크의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사건에서 2010. 7. 9. 전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합136849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중재판정에 이어 그 집행판결까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측 주주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끝에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현대측 주주들은 2008. 3.경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측 주주들의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ICC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2009. 11.경 IPIC측 주주들의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하고 IPIC측 주주들로 하여금 그 보유 현대오일뱅크 지분 70% 전부를 25% 할인된 가격에 현대측 주주들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받았는데, IPIC측 주주들이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그 강제집행을 위해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측 주주들과 IPIC측 주주들 사이의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고, 현대측 주주들의 신청 대로 이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하였으며, 위 집행판결 승소로써 현대측 주주들은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 인수에 한층 더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집행판결 승소로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가능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송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판결 제소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집행판결을 얻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IPIC측 주주들이 중재판정 이행을 임의로 거부하면서 형식적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주주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현대오일뱅크로부터 2009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금으로 약 623억 원을 수령하고자 한 시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안상정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3. 26.자 2010카합80 결정)을 받아 이를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7-14]]></pubDate></item><item>	<title><![CDATA[상공회의소 설립 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45]]></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순천과 광양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광양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인가한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인가처분취소 사건에서 광양상공회의소(피고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590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하면 상공회의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 내의 당연회원이 50인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2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통합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통합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더라도 그 후 특별한 사정이 소멸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관청은 위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통합 상공회의소의 정관개정이 선행하여야만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소멸하여 통합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에 포함된 복수의 행정구역 중 하나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적법하게 인가되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관한 종전의 인가는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이 된 행정구역을 통합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부분에 관한 한 그 효력을 상실하며, 그 결과 종전과 같이 관할구역을 정하는 통합 상공회의소의 정관부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통합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6-30]]></pubDate></item><item>	<title><![CDATA[동화GH 인터내셔널의 이슬람금융 방식(Sharia Compliant Financing)에 의한 자금조달 관련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40]]></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 태평양은 2010.4. 동화그룹의 해외계열사인 동화GH 인터내셔널(말레이시아 소재)이 이슬람 금융방식(Sharia Compliant Financing)에 의해 미화 2천4백만불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주관사; 하나대투증권),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을 고려하여, 이슬람법상 자금조달방식의 일종인 무라바하(Murabaha)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실물거래 형태를 띄게 구조화되었으며, 이슬람율법에 적합한 상품(Sharia compliant commodity)의 spot 거래와 deferred payment transaction을 동조화(synchronize)함으로써 가격변동(price risk) 및 재고위험(inventory risk)을 동시에 회피하는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본 거래는 해외현지법인이 일반적인 대출계약 등이 아니라, 이슬람 금융기법의 일종인 무라바하(Murabaha) 계약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2010.5.20.자 한국경제신문 참조), 향후 국내기업의 이슬람 금융 기법 활용에 하나의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본 거래의 구조 및 관련 계약서의 준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법률검토 등 거래의 전반에 대하여 주관사 및 동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자문은 조영준, 노윤상 한국 변호사, 신은식 캐나다 변호사 및 김성기 미국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증권금융부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5-26]]></pubDate></item><item>	<title><![CDATA[하이닉스 반도체 Block Sale(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39]]></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외환은행 및 기타 7개 금융기관이 하이닉스 반도체 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 결과 보유 중이던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중 39,283,000주(6.7%)를 9,230억원에 매각하는 건과 관련하여 매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주식은 2010년 3월 18일 Block Sale(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지금까지 하이닉스 반도체의 워크아웃 초기부터 하이닉스 주채권단에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6.7% 지분의 성공적인 매각 결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정상화 작업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본 거래의 구조 및 관련 계약서의 준비, 그리고 이에수반되는 법률검토 등 거래의 전반에 대하여 외환은행 및 매각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자문은 국내 상장회사 지분의 블록세일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내외 자본시장 거래업무에 관여하였던 신희강 변호사와 워크아웃 거래 등 구조조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정규상 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강동욱 변호사, 김우정 미국변호사 및 권재준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증권금융부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4-28]]></pubDate></item><item>	<title><![CDATA[SBS미디어홀딩스의 SBS-CNBC 합작설립]]></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35]]></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선도적 방송사업자인 SBS를 대리하여, NBC Universal의 관계사인 CNBC와 합작으로 국내 TV 뉴스채널인 "SBS CNBC채널"의 개국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9년 말 SBS비즈니스네트워크(주)가 채널을 출범시킨 이래, CNBC의 동사에 대한 투자는 2010년 3월자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민 변호사, 양민웅 미국변호사를 주도로 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본건 거래를 위한 제반 준비, 협상과정,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반에 걸쳐 SBS를 대리하였으며, 채널 등록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 또한 처리하였습니다. 
 
SBS CNBC채널은 24시간 한국어로 방송되는 금융 및 비즈니스 전문 HDTV 케이블 및 위성방송 뉴스채널로서, 실시간 시장정보, 비즈니스 뉴스 및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제공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업계를 주도하는 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4-12]]></pubDate></item><item>	<title><![CDATA[오토리브, 델파이코리아의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 공장 인수 건]]></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30]]></link>	<description><![CDATA[세계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토리브는 역시 세계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유력사업자인 델파이의 한국법인인 델파이코리아로부터 한국 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 공장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영업양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2. 5. 임의적 사전심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기업결합 승인(clearance)을 받았고, 2010. 2. 22.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승인(clearance)을 받았습니다.

오토리브와 델파이코리아는 모두 한국시장에서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건 기업결합 후 오토리브는 에어백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8.2%의, 안전벨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9.1%의 각 1위 사업자가 되며, 특히 안전벨트 시장에서는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9.9%에 달하고, 1위와 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커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에 대한 오랜 자문 경험과 노하우, 관련 시장의 특성 및 경쟁제한성 분석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1) 안전벨트의 경우 국내 완성차 시장에는 73%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하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라는 유력한 구매자가 존재하고, 에어백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와 수직계열화된 현대모비스의 점유율이 39.9%에 달하는 점, (2) 관련시장 참여업체의 평균설비가동률(75% 정도) 및 설비대체성을 분석하여 볼 때, 오토리브의 가격인상 시도에 대응하여 경쟁사업자는 적시에 충분한 수준으로 대체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점, (3) 세계 2, 3위 에어백 및 안전벨트 제조업체인 TRW, Takata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점 등을 경재제한성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주요 시장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 입증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고 심사 단계에서 본건 기업결합이 국내 에어백 시장과 안전벨트 시장의 경쟁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간내에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무조건의 승인을 받는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오토리브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델파이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인수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4-12]]></pubDate></item><item>	<title><![CDATA[대우증권 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 관련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34]]></link>	<description><![CDATA[한국의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SPAC이란 회사 설립 후 공모와 상장을 통해 M&A 자금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대상 기업을 찾아 M&A를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2008년 초부터 SPAC 제도의 국내 도입과 이를 위한 법령 및 규정의 개정 관련 작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대우증권이 국내 제1호 SPAC인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공모, 상장하는데 있어서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작성 등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설립 직후 곧바로 일반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0. 3. 3.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M&A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서동우 변호사, 조정래 변호사, 홍승일 변호사 및 김영모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은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부터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상장까지 국내 제1호 SPAC의 설립, 공모 및 상장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여타 증권회사들을 위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상장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SPAC 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공모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본조달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지분구조가 SPAC을 통하여 이미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 위협이 낮은 우호적인 M&A를 추진함으로써 M&A 이후에도 대상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SPAC 제도의 정착은 경쟁력 있는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과 IPO, 그리고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4-05]]></pubDate></item><item>	<title><![CDATA[SHEPHERD DETACHERING B.V.의 더페이스샵코리아 주식매매 건]]></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32]]></link>	<description><![CDATA[저희 법인의 한이봉, 이상구 미국변호사, 유준걸, 김목홍 변호사는 지난 1월 SHEPHERD DETACHERING B.V.를 대리하여 더페이스샵코리아 발행주식의 90%를 엘지생활건강에 매각하는 약 42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Affinity Equity Partners의 피투자회사이자 더페이스샵 최대주주 ‘셰퍼드(SHEPHERD DETACHERING B.V.)’의 지분과 창업주 정운호 회장의 지분을 합친 지분 90%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했었고, 계약서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마침에 따라 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지난 2005년 더페이스샵 인수시부터 SHEPHERD DETACHERING B.V. 측을 대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더페이스샵 인수자를 물색하고 협상을 거쳐 이번 딜을 마무리는 전 과정에 걸쳐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2-26]]></pubDate></item><item>	<title><![CDATA[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29]]></link>	<description><![CDATA[본 법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미분양 아파트 약 650세대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인수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2,500억 원을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며,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미분양 아파트 준공 이후에 일정 기간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하고 청산할 예정입니다. 본 법인은 위와 같은 투자구조 기획,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주주간 합의, 사채발행 및 취득, 미분양 아파트 매매계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분양보증, 관련 세법 개정 등 위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시행사 간의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9. 12. 22. 체결되었고, 동 매매계약은 투자 대상인 미분양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완결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부동산금융을 활용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프로젝트로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10-01-15]]></pubDate></item><item>	<title><![CDATA[하나은행의 카드사업 분사 및 SK텔레콤과의 합작투자계약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26]]></link>	<description><![CDATA[본 법인의 양시경, 김호진, 윤성운, 강일, 홍승일 변호사 팀은 하나은행이 그 카드사업부문을 인적 분할의 방식으로 분리하여 신설회사인 하나카드를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한 후 SK텔레콤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하나카드를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 간의 합작법인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자문하였습니다.  회사분할 및 신설법인 설립의 전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규제 및 인허가 등 총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분할 완료 후 SK텔레콤의 신규투자를 위한 신주인수계약 및 양사간 합작을 위한 주주간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 하나금융지주 측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09. 12. 14. 위 기본계약들의 서명(signing)이 완료되었고, 향후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승인이 나오는 대로 2010. 2. 경 거래의 종결(closing) 및 본격적인 합작법인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SK텔레콤으로부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고, 양사간 제휴와 협력을 통해 하나카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escription>	<pubDate><![CDATA[2009-12-21]]></pubDate></item><item>	<title><![CDATA[우리CS자산운용의 합작계약 종료 관련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25]]></link>	<description><![CDATA[우리금융지주와 Credit Suisse (CS) 간의 합작법인인 우리CS자산운용에 관하여 CS가 보유한 30% 지분을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고 합작계약을 종료하는 데 대한 우리금융지주 측 자문업무를 본 법인의 양시경, 류경진 변호사, 최재희 미국변호사 팀이 수행하였습니다.  합작관계의 청산에 따른 지분평가 방법이 거래의 관건이 되어 그 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상 및 여러 회계법인의 평가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06. 4.경 CS 측에 위 30% 지분을 540억 원에 매각한 후 3년6개월만인 2009. 10. 28. 본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법률자문에 힘입어 CS로부터 같은 지분을 불과 478억 원에 다시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주식매매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 상의 사후대금지급(Earn-Out Payment) 조항에 따라 우리CS자산운용의 2007~2008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CS로부터 추가 매각대금 194억 원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12-21]]></pubDate></item><item>	<title><![CDATA[현대오일뱅크 주주간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승소]]></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21]]></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은 현대오일뱅크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측 주주들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측 주주들 사이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ial, 이하 “ICC”)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국제중재에서 현대측 주주들을 대리하여 중재를 수행하여 마침내 2009. 11. 13. 승소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IPIC측 주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70% 전부를 현대측 주주들에게 약 25% 할인된 가격에 양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양측 주주들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는 어느 일방이 동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보유 지분 전부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상대방측 주주들에게 매도하는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측 주주들은 IPIC측 주주들이 배당을 하고 있는 행위가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08. 3. 본 중재를 ICC에 제기하였고, IPIC측 주주들은 이러한 중재제기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의 매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반대청구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약 1년 8개월 가량 진행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IPIC측 주주들의 배당 유보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현대측 주주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IPIC측 주주들의 반대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측 주주들은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부를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 주주에게 다른 쪽 주주들의 지분 전부의 매각을 명한 판정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판정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1999년경 IPIC측에서 처음으로 현대오일뱅크에 투자할 때에도 현대측 주주들을 위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후 양측 주주들 사이에 발생한 제반 분쟁에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본 국제중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11-20]]></pubDate></item><item>	<title><![CDATA[SK C&C의 기업공개 관련 법률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18]]></link>	<description><![CDATA[본 법인의 정의종, 신희강, 김주은, 이계형 변호사, 김우정 미국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SK C&C의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SK C&C와 그 주주인 SK Telecom 및 SK Networks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SK C&C의 기업공개는 발행주식 5000만주 중 1800만주를 구주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원화 5400억원 (미화 4억6천억불 상당) 규모의 자금이 주주인 SK Telecom 및 SK Networks에 유입되었습니다.

SK C&C의 기업공개는 SK 그룹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SK C&C는 SK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 Holdings의 단일 최대주주입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11-17]]></pubDate></item><item>	<title><![CDATA[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항소심)]]></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20]]></link>	<description><![CDATA[과세관청은 지금까지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법무법인 행정조세부에서는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40억 상당의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과세관청이 항소한 제2심에서도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도 비과세된다는 최초의 판결로 생각됩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11-16]]></pubDate></item><item>	<title><![CDATA[예금자보호법 헌법소원사건(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결정)]]></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14]]></link>	<description><![CDATA[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부실관련자가 이러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동법 제21조의2 제7항).  

대구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법 제21조의2 제7항 중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관한 “부실관련자”부분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추궁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바,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해관계인인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위 법조항들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적극 변론하여,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거액의 공적 자금의 실질적 부담자인 예금자와 국민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10-28]]></pubDate></item><item>	<title><![CDATA[국가표준/산업표준 관련 법률선진화 연구용역사업(지식경제부) 수행]]></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12]]></link>	<description><![CDATA[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은 공업뿐만 아니라 건설, 보건, 환경 등 경제·사회의 전 분야에서 준용되는 기반적인 공공기준으로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거래의 단순화·공정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표준관련 법률(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은 표준으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도적·운영적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09년 4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발주한 표준관련 법률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사업을 수주하여 2009년 9월말 성공적으로 연구용역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연구용역은 법무법인에서 국가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고, 그 밖에 표준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는데 일조했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태철, 주한길 변호사, 김성호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들은 표준관련 전문가 회의 및 기술표준원 표준관련 태스크포스팀(T/F)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선진화된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10-12]]></pubDate></item><item>	<title><![CDATA[금호종합금융의 AIG 뉴욕본사 건물 인수 건]]></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11]]></link>	<description><![CDATA[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호종합금융과 다수 국내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리하며, 미국 뉴욕 맨하탄 소재 AIG 본사 빌딩 2동에 대한 매수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09. 8. 26.자로 종결된 위 부동산 매수거래는 국내 투자가들이 뉴욕 소재 주요 상업 빌딩을 매수한 첫 번 째 사례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정민, 김기식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들은 빌딩 매수부터 파이낸싱, 각종 인허가절차 수행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률 이슈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9-07]]></pubDate></item><item>	<title><![CDATA[주식회사 케이티(KT)가 일본 Hello Kitty의 국내상표등록을 저지한 사례]]></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07]]></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www.bkl.co.kr/upload/doc/etc/20090901/kt1.jpg" align="left">Hello Kitty 상표로 유명한 일본의 산리오 주식회사가 우리나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출원대리인으로 하여 2005년 7월경에 하트 모양의 도형안에 KT를 새겨넣은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는 위와 같은 상표의 출원시부터 이를 저지하고자 애를 썼으나 실패하였고, 등록무효심판에서도 2009. 1. 30.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특허법원의 소송을 저희 법인 IP부와 특허법무법인이 위임받은 뒤, 수많은 자료정리와 논리정연한 이론구성을 주장한 결과, 주식회사의 케이티의 KT라는 CI작업, 매년 수백억원씩 기업홍보 및 상품광고, 11억원이 넘는 매출액, 우리나라 국민 97% 이상이 KT 및 “Let’s KT”라는 기업슬로건을 인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05년 7월 이전에 이미 KT는 국내의 저명한 상표라는 특허법원의 판시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산리오사의 KT상표 등록은 무효로 되었고, 다른 기업에서도 함부로 KT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주식회사 케이티의 KT라는 CI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8-28]]></pubDate></item><item>	<title><![CDATA[한국석유공사의 10억불 외화채권 공모 발행 인수단 법률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05]]></link>	<description><![CDATA[본 법인의 정의종, 신희강, 노윤상 변호사, 이은아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한국석유공사의 10억불 외화채권 공모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단측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수금융기관은 Barclays Bank PLC, BNP Paribas Securities Corp., Deutsche Bank AG, Singapore Branch, J.P.Morgan Securities Ltd., Merrill Lynch International 및 한국산업은행 등이었으며, 위 외화채권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본건 채권 발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최초 해외채권 공모발행으로서 2009년 상반기에 해외채권 공모발행에 나선 한국 기관들 중 가장 유리한 금리 조건의 발행이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8-20]]></pubDate></item><item>	<title><![CDATA[한국전력공사의 미화 5억불 외화채권 공모 발행 법률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02]]></link>	<description><![CDATA[본 법인의 정의종, 신희강, 강은주 변호사, 김우정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미화 5억불 외화채권 공모 발행(만기 2014년, 한전이 이미 설정한 10억불 규모 Global Medium Term Note Program에 의하여 발행한 것임)과 관련하여 한전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한전은 2008년 9월 미화 10억불 규모의 Global Medium Term Note Program을 설정하였던 바, 이번 외화채권 발행은 동 MTN Program에 의한 최초 발행이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7-28]]></pubDate></item><item>	<title><![CDATA[하나은행의 10억 말레이지아 링깃 정부보증부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 정부 법률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101]]></link>	<description><![CDATA[본 법인의 조영준, 노윤상 변호사, 신은식 캐나다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하나은행이 10억 말레이지아 링깃(Ringgit, 미달러 284백만 상당) 상당의 정부보증부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측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은행들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 관련 대한민국 정부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 법인은 이러한 정부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 법률자문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하나은행의 링깃 채권 발행은 올해 4월 하나은행이 발행한 Global Bond 발행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은행이 정부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한 사례입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7-28]]></pubDate></item><item>	<title><![CDATA[한국수력원자력㈜의 10억 불 외화채권 공모 발행 법률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99]]></link>	<description><![CDATA[본 법인의 정의종, 노윤상 변호사, 이은아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10억 불 외화채권 공모 발행(만기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가 이미 설정한 20억 불 규모 Global Medium Term Note Program에 의하여 발행한 것임)과 관련하여 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는 2008년 9월 외화채권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발행을 연기 하였다가  금번에 재개하였는데 ,  시장의 호응으로 당초 예정하였던 발행금액인 5억 불을 2배 초과한 10억 불을 발행하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6-30]]></pubDate></item><item>	<title><![CDATA[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96]]></link>	<description><![CDATA[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해 오면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5. 9. 7. 원고가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세관장은 원고가 2005. 12.경 수입신고한 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1. 1.부터 적용되는 개정 특별소비세법의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등 약 50여 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원고가 불복한 소송에서 법원은 2009. 6. 18. 선고한 판결에서, 위 시행령은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혀 별개의 사유(개정 법률에 의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사유)를 들어 입항 전 수입신고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인데, 위 시행령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어서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6-26]]></pubDate></item><item>	<title><![CDATA[eBay의 Gmarket인수와 관련한 인터파크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90]]></link>	<description><![CDATA[2009. 5. 4. eBay의 자회사를 통하여 Gmarket주식 전부를 주당 미화 24달러에 매수하는 공개매수를 미국 Nasdaq시장에 신청하였는데, Gmarket의 최대주주인 인터파크 및 인터파크의 이기형 회장을 대리하여 그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의 한이봉, 윤성조 변호사 및 양민웅 미국변호사 팀이 거래협상초기부터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5-13]]></pubDate></item><item>	<title><![CDATA[미국계 사모펀드 KKR의 OB맥주 인수 건 대리]]></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87]]></link>	<description><![CDATA[미국계 사모펀드로서 세계 최대의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투자회사 중 하나인 Kohlberg Kravis Roberts(“KKR”)가 국내 2위의 맥주회사 OB맥주(“OB”)를 미화 18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법인의 한이봉, 양시경, 류경진, 강은주 변호사, 양민웅, 최재희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이 KKR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설립된 KKR의 운용자산은 현재 미화 485억 달러가 넘습니다. KKR은 OB의 현 주주 Anheuser-Busch Inbev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인수는 2009년 3분기에 완결될 예정입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5-08]]></pubDate></item><item>	<title><![CDATA[대한민국 정부의 30억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공모 발행의 인수단 법률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84]]></link>	<description><![CDATA[정의종, 노윤상, 신상철 변호사, 이은아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본 법무법인의 법률자문팀은 대한민국 정부의 총 30억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공모 발행(그 중 15억불은 금리 5.75%, 만기 2014년 및 나머지 15억불은 금리 7.125%, 만기 2019년 조건임)과 관련하여,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redit Suisse Securities (USA) LLC, Deutsche Bank AG, Singapore Branch, Goldman Sachs International,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및 삼성증권(총칭하여 “인수단”)의 법률자문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9월 외평채의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차입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행 계획을 철회한바 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원화가치가 25%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가 금번 외평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후 단 6시간 내에 20억불 상당의 주문이 접수되었고 결국 주문 총액이 80억불에 달하는 등 금번 외평채 발행의 성공으로 인하여 작년 발행 실패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발행된 외평채의 발행조건은 외화 차입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는 다른 대한민국 발행자들 위한 발행 기준(benchmark)이 될 것입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5-06]]></pubDate></item><item>	<title><![CDATA[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83]]></link>	<description><![CDATA[현행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불이행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가 제공한 계약보증금은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재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국고에 귀속되며, 이는 국세징수절차가 준용되는 지방세 징수절차 및 공과금 징수절차에도 준용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행정조세부는 관련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가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제도와 비교해보면 매각대상재산의 소유자와 담보권자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을 헌법불합치(8인, 1인은 단순위헌)로 결정하면서, 입법자에게 위 조항을 2009.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은 위 개정시까지 위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5-06]]></pubDate></item><item>	<title><![CDATA[하나은행의 10억 불 정부보증부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 법률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80]]></link>	<description><![CDATA[본 법인의 김형돈, 노윤상 변호사, 신은식 캐나다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이 하나은행의 10억 불 상당의 글로벌 MTN 공모 발행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본 법인이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첫 번째 금융기관입니다.

동 정부 보증 프로그램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10월 20일과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18개 대한민국 은행의 비거주자에게로의 발행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 외화표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보증 기한의 2009년 말까지로의 연장 및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동 프로그램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description>	<pubDate><![CDATA[2009-04-17]]></pubDate></item><item>	<title><![CDATA[신한금융지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관사 측 법률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79]]></link>	<description><![CDATA[신한금융지주㈜의 7천8백만 주 상당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거래와 관련하여 정의종, 류경진, 노윤상 변호사, 이은아, 김우정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본 법무법인의 법률자문팀은 주관사들인 BNP Paribas 증권㈜, JP Morgan 증권 서울지점 및 UBS증권 서울지점을 위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고, 그 잔여 주식을 주관사들이 인수하는 구조를 포함하는 주주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은행금융지주회사로서는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외국금융기관들이 최초로 그들의 대한민국 현지법인 또는 지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상장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방식에 참여한 것으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주식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외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사모 발행을 위한 영문 사모 투자설명서가 마련되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4-17]]></pubDate></item><item>	<title><![CDATA[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기업결합 법률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78]]></link>	<description><![CDATA[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씨에이치음료㈜가 해태음료㈜의 안성 공장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사건에 있어서 본 법무법인의 오금석, 윤성운, 강일, 최수진 변호사, 신상훈 미국 변호사 팀은 롯데 그룹의 법률대리인으로 상기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3. 18. 향후 5년간 해태음료㈜ 등 다른 음료업체에 우선공급의무 등의 한시적인 행태적인 시정조치만이 부가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4-14]]></pubDate></item><item>	<title><![CDATA[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77]]></link>	<description><![CDATA[지금까지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법무법인 행정조세부에서는 모 회사가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을 보유한 다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40억 상당의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도 비과세된다는 최초의 판결로 생각됩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4-14]]></pubDate></item><item>	<title><![CDATA[인디에프(구 나산)의 회사정리 관련 600억원대 분쟁사건 대법원 승소]]></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76]]></link>	<description><![CDATA[본 법무법인은 2009. 4. 2. 인디에프(구 나산)를 대리하여 수행한 약 600억원의 경매배당금 귀속과 관련한 대법원 특별항고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대법원 결정은 그 동안 회사정리실무상 대법원 판결이 없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던 채권자와 보증인인 정리회사 및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충당 법리에 관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본 대법원 결정 이전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변제 또는 경매배당 받은 부분이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변제의무 있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리회사의 변제의무 없는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이 대법원 결정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변제 또는 배당받은 부분은 정리회사의 변제의무 있는 원금에 충당되어 정리회사의 변제의무가 소멸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입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4-06]]></pubDate></item><item>	<title><![CDATA[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처분 취소]]></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73]]></link>	<description><![CDATA[신세대 아이돌 스타 그룹 동방신기가 2008년 9월 발매한 4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주문(MIROTIC)”에 대하여 2008년 11월 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일부 가사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동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관하여 제작자인 S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우성, 주한길, 김성욱 변호사팀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9. 4. 1.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를 각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4-01]]></pubDate></item><item>	<title><![CDATA[CJ홈쇼핑, STAR와 합작으로 인도 진출 자문]]></title>	<link><![CDATA[/kor/news/recent_work_detail.asp?seq=69]]></link>	<description><![CDATA[CJ홈쇼핑은 홍콩에 기반을 둔 아시아 최대 미디어그룹인 STAR와 50대50으로 각자 최초투자금 미화 27백만불을 투자, 합작법인 Star CJ Network India Private Limited을 설립하여 세계 최초 인도 홈쇼핑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며 본 법무법인의 이준기, 홍연숙 변호사, 이훈석 미국변호사 팀은 CJ홈쇼핑을 위해 인도투자에서 합작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인도현지로펌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2009-03-27]]></pubDate></item></channel>\n</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