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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유욱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3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전 구성원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익활동위원들은 기존에 진행하던 법률구조활동을 계속하면서 나아가 로펌이 가지는 장점을 공익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각 담당분야를 정하여 공익입법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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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규정을 법인 내규로 제정하여 공익활동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업무수행 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익활동을 다른 업무와 동등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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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02년 당시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던 법률구조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법인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로펌으로는 최초로 강용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강용현 대표변호사, 김성중 고문(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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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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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김정헌, 김호진, 박정은, 노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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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김은권,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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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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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정은아, 송진욱, 백종현, 오정민, 송준현, 박진영, 장호경, 조창호, 윤주호, 한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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