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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위원회

태평양은 보다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익활동위원회와 공익활동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연혁

현재

현재는 유욱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3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전 구성원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익활동위원들은 기존에 진행하던 법률구조활동을 계속하면서 나아가 로펌이 가지는 장점을 공익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각 담당분야를 정하여 공익입법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2003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규정을 법인 내규로 제정하여 공익활동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업무수행 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익활동을 다른 업무와 동등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02년 당시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던 법률구조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법인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로펌으로는 최초로 강용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5개의 팀으로 나누어 공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문

강용현 대표변호사, 김성중 고문(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유욱 변호사

난민/외국인노동자팀

박준용, 김정헌, 김호진, 박정은, 노지성 변호사

탈북민/북한팀

유욱, 김은권, 이경환 변호사

장애인팀

조원희 변호사

사회적기업팀

유철형, 정은아, 송진욱, 백종현, 오정민, 송준현, 박진영, 장호경, 조창호, 윤주호, 한창완 변호사